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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05-08 선고 96다36395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유명 연예인의 명예에 관한 허위기사를 일간신문에 게재한 행위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하여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 선고 95나39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94. 6. 9.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문화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원심 판시와 같이 중견 모델인 ○○양 등이 음식점 주인 등의 소개로 돈을 받고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외 1을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피고 회사 소속 법원출입기자인 피고 2는 원고가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위 소외 1을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위 소외 1을 접대한 연예인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방송, 모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기사에 기재된 '△△세의 중견 모델 ○○양'이란 기재만으로도 그것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허위 내용의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2는 1994. 6. 1.경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 소속 검사로부터 "며칠 후 탤런트 소외 2가 조사받을 것이 있어 옆방 검사실에 출두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는데, 같은 달 9. 07:00경 서울지방법원 당직실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위 소외 1에 대한 공소장을 열람하던 중 위 소외 1에게 속은 술집 주인 등의 부탁을 받고 그를 접대한 여자들 중에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자 위 소외 3이 유명 연예인인 소외 2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위 사기사건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된 사실, 위 피고 2는 위 검사로부터 위 공소장에 기재된 소외 3이 유명 탤런트인 소외 2와 동일 인물이고 소외 4도 유명 모델이라는 확인을 받고 이어 위 소외 1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한 결과, 위 소외 1이 검찰에서 자신을 접대한 '소외 6'이라는 이름의 접대부는 예명이 '원고'라는 영화배우인데 영화잡지에 실린 원고의 사진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도 자신을 접대한 접대부 스스로 며칠 후 영화촬영이 있다는 등 광고모델 겸 영화배우임을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소개하여 준 음식점 주인 역시 그녀가 대한항공 청사에 세워진 광고탑 모델 세 명 중 왼쪽에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였으며, 위 진술서에 첨부된 원고의 사진을 지칭하면서 원고가 자신을 접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신을 접대한 여자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위 소외 1이 검찰에서 원고의 사진까지 확인하면서 자신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 원고를 지목하였고 수사담당 검사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이상 위 기사 내용에 관한 취재원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기사는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로서 마감시간까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으로부터의 사실 확인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 2로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자신을 접대한 접대부들이 유명 연예인이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을 접대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에 대한 사기사건에서는 접대부들의 신원이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러한 위 소외 1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 검사는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들을 소개하여 준 술집 주인 등을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명 연예인들의 접대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보강수사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수사담당 검사는 위 소외 1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 2에게 연예인들의 접대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었고, 위 피고 2는 위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자신이 열람한 수사기록만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 소외 1이 언급한 대한항공 광고탑 모델에 관한 신원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2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위 소외 1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위 소외 1의 진술만을 근거한 것으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는 자료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일간지에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또는 위 광고탑 모델의 신원 확인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위 소외 1의 진술이 진실인지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기사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공1998상
[1]1575)
[1]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공1998상
[1]865)
[1]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1996하
[1]1973)
[2]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공1997하
[2]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