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산정은 세액공제 전의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4. 선고 96구22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121조의 산출세액의 개념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즉 소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산출세액이라고 보고, 양도소득금액에 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4. 선고 96구22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 당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121조의 산출세액의 개념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제로 납세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즉 소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산출세액이라고 보고, 양도소득금액에 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세액 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8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