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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09-26 선고 96누7649 판결]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을 달리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유자별로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인 토지의 가액을 그 공시지가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 여부에 관계 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는 달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은 그 목적·대상·결정기관·결정절차·금액 등 여러 가지면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취지와 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만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자별로 1회씩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4구293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각 조항 등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된 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개정 전의 조항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개정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표준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그 공시지가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의 개정 여부에 관계 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는 달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위와 같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은 그 목적·대상·결정기관·결정절차·금액 등 여러 가지면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을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판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공유지분 각 3분의 1)에 대한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정당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각 토지초과이득 금 192,257,383원에서 각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금 2,000,000원씩의 기본공제를 한 각 금 190,257,383원에 법 제12조에 의한 금 10,000,000원 초과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금 93,128,691원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고자 하는 법의 규정 취지와 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법 제11조의2 소정의 기본공제를 1회만 할 수 있을 뿐 그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자별로 1회씩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초과이득을 원고들의 지분별로 나눈 다음 여기서 원고별로 각 1회씩의 기본공제를 하여 각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본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참조조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호/ [2] 헌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구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참조판례

[2]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2]3947)
[2]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공1996하
[2]3211)
[2]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공1997상
[2]996)
[2]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공1997상
[2]488)
[3]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3890 판결(공1996하
[3]2542)
[3]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공1996하
[3]3228)
[3]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공1997상
[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