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제외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고 하여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일반공무원 등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등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고 하여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일반공무원 등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등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피고,피상고인】 충북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2. 2. 선고 95구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991. 3. 8.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등 참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결정 및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가 재량권의 남용 내지는 일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고 하여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위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일반공무원 등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등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피고,피상고인】 충북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2. 2. 선고 95구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991. 3. 8.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등 참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결정 및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가 재량권의 남용 내지는 일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고 하여 대학교수 등의 임용에 관한 위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들이 반드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거나 일반공무원 등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등 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참조조문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2] 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공1989
[1]1186)
[1]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공1993하
[1]2436)
[1]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1]2976)
[1]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공1995상
[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