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인 '공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설'에서 제외되는 '공장 이전'의 범위
[2] 부동산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설'에서 제외되는 '공장 이전'의 범위
판결요지
[1] 공장건물 90평 및 연건평 907.2㎡의 라멘조 슬래브 2층 공장과 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각 공장등록을 마친 후 종업원 41명으로 조립식 욕실 부품들을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장소 및 그 부속토지로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소정의 공장 즉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제2호의 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설에서 제외되는 '공장 이전'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위치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일로부터 2년이 지나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그 시설을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달리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다른 곳에 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새로이 임차하여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임차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이전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제2호의 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설에서 제외되는 '공장 이전'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위치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 신설일로부터 2년이 지나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그 시설을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달리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다른 곳에 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새로이 임차하여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임차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이전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1. 선고 95구120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연건평 907.2㎡의 라멘조 슬래브 2층 공장 및 창고 건물을 신축한 뒤 1994. 1. 9. 이를 조립식 욕실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성진인더스트리에 임대한 사실, 위 회사는 이보다 앞서 1992. 9. 30. 인천 북구 청천동에서 공장 건물 90평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1993. 4. 15.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데 이어 원고로부터 위 건물 등을 임차한 후인 1994. 3. 4.에도 비도시형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등록을 마친 사실, 종업원 41명으로 가동되는 위 회사의 작업과정은 조립식 욕실의 구성품인 하우징, 욕조, 양변기, 세면기, 거울, 환풍기, 조명, 출입문 등 반제품을 타처에서 구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동드릴이나 핸드그라인더 등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위 부품들에 구멍을 뚫고 가장자리를 깍아내는 한편 일부 부품들을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현장으로 위 제품을 가지고 가서 조립식 욕실을 설치 완료하는 순으로 각 이루어지는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립식 욕실 부품들을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장소 및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소정의 공장 즉,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위 회사가 공장 등록을 한 사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위 제조업의 내용 등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조항 소정의 공장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 조항에 의한 공장신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신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이전'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위치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이 지나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그 시설을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달리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다른 곳에 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새로이 임차하여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임차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이전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외 회사가 1991. 7. 22. 고양시 (주소 1 생략) 대지 50평을, 1992. 9. 30. 인천 북구 (주소 2 생략) 지상 공장 건물 90평을 각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판단에 부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게 된 것이 공장이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 건물을 임차한 1992. 9. 30.경 또는 공장등록을 한 1993. 4. 15.경에야 비로소 공장을 신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로부터 각 2년 이내인 1994. 1. 9.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전에 앞서 2년 이상의 공장경영을 필요로 하는 중과대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그 조항 소정의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판단으로서 이로 인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1. 선고 95구120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연건평 907.2㎡의 라멘조 슬래브 2층 공장 및 창고 건물을 신축한 뒤 1994. 1. 9. 이를 조립식 욕실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성진인더스트리에 임대한 사실, 위 회사는 이보다 앞서 1992. 9. 30. 인천 북구 청천동에서 공장 건물 90평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1993. 4. 15.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데 이어 원고로부터 위 건물 등을 임차한 후인 1994. 3. 4.에도 비도시형 플라스틱 가공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등록을 마친 사실, 종업원 41명으로 가동되는 위 회사의 작업과정은 조립식 욕실의 구성품인 하우징, 욕조, 양변기, 세면기, 거울, 환풍기, 조명, 출입문 등 반제품을 타처에서 구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동드릴이나 핸드그라인더 등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위 부품들에 구멍을 뚫고 가장자리를 깍아내는 한편 일부 부품들을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현장으로 위 제품을 가지고 가서 조립식 욕실을 설치 완료하는 순으로 각 이루어지는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립식 욕실 부품들을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장소 및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소정의 공장 즉,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위 회사가 공장 등록을 한 사정 및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위 제조업의 내용 등을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조항 소정의 공장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제2호는 위 조항에 의한 공장신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신설에서 제외되는 '공장이전'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위치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이 지나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그 시설을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달리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다른 곳에 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새로이 임차하여 기존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임차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이전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외 회사가 1991. 7. 22. 고양시 (주소 1 생략) 대지 50평을, 1992. 9. 30. 인천 북구 (주소 2 생략) 지상 공장 건물 90평을 각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것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판단에 부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게 된 것이 공장이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 건물을 임차한 1992. 9. 30.경 또는 공장등록을 한 1993. 4. 15.경에야 비로소 공장을 신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로부터 각 2년 이내인 1994. 1. 9.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전에 앞서 2년 이상의 공장경영을 필요로 하는 중과대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그 조항 소정의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판단으로서 이로 인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2]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