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항 등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 12. 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개정 규정들은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1992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9. 선고 94구2382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6. 3. 27. 건설부 고시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를 1987. 6. 4. 원고가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곳에 살면서 소외인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농작물 등을 심어 자경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고 10년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 12. 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개정 규정들은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재촌·자경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아야 할 1990. 1. 1.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개정 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9. 선고 94구2382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6. 3. 27. 건설부 고시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를 1987. 6. 4. 원고가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곳에 살면서 소외인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농작물 등을 심어 자경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고 10년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 12. 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개정 규정들은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재촌·자경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아야 할 1990. 1. 1.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개정 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6항, 부칙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