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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05. 28. 선고 96누228 판결]

판시사항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6. 선고 94구377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 당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참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