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해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 예정과세처분과 별도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 인정한 사례
[3]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2]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 인정한 사례
[3]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나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후, 과세관청이 그 소송 계속중 정기과세처분의 부과고지를 하자, 위 나지 소유자들이 종전의 청구에 갈음하여 위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2] '나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후, 과세관청이 그 소송 계속중 정기과세처분의 부과고지를 하자, 위 나지 소유자들이 종전의 청구에 갈음하여 위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6. 선고 92구3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가 원고 1 소유의 군포시 (주소 1 생략) 대 572.9㎡와 원고 2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327.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1. 11. 1. 예정결정기간(1990.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1에게 금 111,029,450원을, 원고 2에게 금 54,217,2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1992. 11. 6. 위 각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5. 12. 5. 정기과세기간(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1에게 금 63,447,243원을, 원고 2에 대하여 금 20,404,155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그러자 원고들은 1996. 1. 22. 종전의 청구에 갈음하여 위 각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며, 이어 1996. 7. 22. 다시, 주위적으로 위 각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과세처분이므로 그 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위 각 정기과세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또한 종전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청구의 변경으로 그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다시 청구의 변경을 하여 위 각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한 것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이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예정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은 물론 그 후에 있어서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고, 그 후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6. 선고 92구3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가 원고 1 소유의 군포시 (주소 1 생략) 대 572.9㎡와 원고 2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327.3㎡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나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1. 11. 1. 예정결정기간(1990.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1에게 금 111,029,450원을, 원고 2에게 금 54,217,2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1992. 11. 6. 위 각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5. 12. 5. 정기과세기간(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1에게 금 63,447,243원을, 원고 2에 대하여 금 20,404,155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그러자 원고들은 1996. 1. 22. 종전의 청구에 갈음하여 위 각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며, 이어 1996. 7. 22. 다시, 주위적으로 위 각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예정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과세처분이므로 그 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위 각 정기과세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또한 종전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청구의 변경으로 그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다시 청구의 변경을 하여 위 각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한 것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이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예정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은 물론 그 후에 있어서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고, 그 후 청구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정기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3조 / [2] 민사소송법 제235조, 행정소송법 제2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3조 / [3]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1794)
[1]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공1994하
[1]3292)
[1]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1477)
[3]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공1994상
[3]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