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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5다43136 판결]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 예정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고,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기룡)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17. 선고 94나4094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공원 3,6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주소 2 생략) 외 14필지의 토지들이 있던 곳으로, 1939. 1. 19. 그 일대가 경성시가지계획사업 신당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되고, 1940. 10. 21. 그 사업시행이 인가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공공시설인 공원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되어 1942. 8. 19.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당시 위 (주소 2 생략) 외 14필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치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공원예정지 지정 이외에 다른 어떤 종전 토지의 환지예정지로도 지정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되어 오다가 1986. 3. 6. 환지처분이 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공공시설용지로서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1988. 5. 1.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의 시행과 함께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환지예정지로 이전되므로 그 예정지를 점유하지 않고 종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도 이를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여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면 원고들이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지정된 이른바 공공시설 예정지는 법률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종전 토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공공시설 예정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일 뿐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종전의 소유자도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공공시설 예정지를 점유한다고 하여도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취득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설사 그 주장과 같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 예정지이던 당시부터 기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예정 공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제63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