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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대법원 1998. 0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2]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확정방법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여의도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7. 선고 94구20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사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당해 사업의 양수로 취득한 재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양수인이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금 74,992,436원이고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세금이 금 43,838,110원이라면 원고가 부담한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 가액의 범위 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가산세의 본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3. 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같은 해 4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사업의 양도·양수 전에 양도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위 각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을 양수한 때에는 아직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가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공1983
[1]290)
[1]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5헌바38 결정(헌공1998
[1]68)
[2]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공1992
[2]1766)
[2]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