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충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모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9. 선고 93구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와 소외 1이 약정한 바에 따른 감정가격인 금 2,295,81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총대금 668,000,000원 중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 대금 상당인 금 377,291,913원(668,000,000원×25,509/45,164)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자가 1990. 3. 31.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이임수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모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9. 선고 93구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와 소외 1이 약정한 바에 따른 감정가격인 금 2,295,81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총대금 668,000,000원 중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 대금 상당인 금 377,291,913원(668,000,000원×25,509/45,164)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자가 1990. 3. 31.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이임수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현행 제166조 제4항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