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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11429 판결]

판시사항

[1]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토지가격 재조사청구에 따른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이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로 발령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조사청구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의 하나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1990년도 및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당히 과다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초와 같이 금 550,000원으로 하되,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을 금 733,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550,000원에서 금 73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1,340,000원에서 금 916,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목록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각 금 45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경정결정하였다는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각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은 원고가 그 가액이 적정하거나 저가임을 이유로 그대로 두거나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5. 선고 94구6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로 발령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조사청구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의 하나이므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는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0년도 및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당히 과다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초와 같이 금 550,000원으로 하되,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을 금 733,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550,000원에서 금 73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1,340,000원에서 금 916,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목록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각 금 45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경정결정하였다는 것이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각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은 원고가 그 가액이 적정하거나 저가임을 이유로 그대로 두거나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참조조문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2]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 제43조 제2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281호) 제12조의2 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