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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6-05-31 선고 94다55774 판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소송계속 사실 및 그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당사자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0. 14. 선고 92나311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피고들의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가 되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가 피고들과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들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매도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 등 관련 서류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가 여의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소송을 통하여 이전받기로 하고 위 소외 2에게 협조를 구한 사실, 위 이현순는 원고가 피고들과 자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피고들을 대신하여 송달받는 한편 피고들의 막도장을 새겨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조무희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사실, 1990. 11. 30.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의 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나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는데, 위 변호사는 피고들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주지도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는 위 소송내용은 물론 위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2. 14. 다시 피고 등 8명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는 다른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마침 피고 5가 변론기일소환장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들이 위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한 것을 계기로 피고들이 위 소외 2에게 다른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던 중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과실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 계속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 아버지인 소외 4가 1948. 12. 31. 피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나 판시 소지 경위에 비추어 그 사정만으로 위 망 소외 4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