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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47483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가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환송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68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등기말소의무의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들과 그 후순위등기명의자들간의 관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당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피고들의 등기말소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90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