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 명의사용자의 그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유무의 결정기준
나. ‘가’항의 경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유무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 피상고인】 미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5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대구고등법원의 법원장 관사 도색공사를 자신의 처남의 친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2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위 소외 2가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원고 1등을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소외 2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2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9.2.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1969.1.28. 선고 67다2522 판결등 참조).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피고 회사가 그러한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는 명의사용자인 소외 2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도색공사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2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 피상고인】 미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20. 선고 93나5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대구고등법원의 법원장 관사 도색공사를 자신의 처남의 친구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 2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위 소외 2가 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피고 회사의 관여 없이 원고 1등을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던 중 소외 2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2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9.2.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1969.1.28. 선고 67다2522 판결등 참조).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4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사업의 경우, 피고 회사가 그러한 사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는 명의사용자인 소외 2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가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도색공사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착안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그 명의를 빌린 소외 2를 사실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