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나.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나.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위임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배율규정이나 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배율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위임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배율규정이나 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배율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6. 1. 선고 92구4574, 5461(병합)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7조(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마산적십자 혈액원의 용도로 지정한 3,966.9㎡를 혈액원 바닥면적과 그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직접 사용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직접 사용면적 이외의 나머지 부분인 지사 사옥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1988.7.14. 관할 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마산적십자혈액원과 경상남도지사 사옥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 두 건물을 함께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그 중 3,966.9㎡ 지상에 혈액원 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사사옥신축공사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여, 혈액원 건물에 대하여는 1989.4.3. 건축허가를 받아 1990.4.9. 준공을 하고, 위 혈액원 건물이 완공될 무렵인 1990.2.9. 지사사옥신축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신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인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990년도 예산에 건축비 일부를 반영하여 신축준비를 한 사실, 그러나 정부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1990.6.5.부터 시작되어 1992.12.31.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사이에 원고는 그 건축비를 각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2.12.30. 설계도서의 작성을 완료하고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후인 1993.1. 26. 창원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시의 설계변경을 조건으로 가결함에 따라 그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여 1993.11.12. 건축허가를 받아 입찰공고를 마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옥신축예정지상에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여 오다가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제한조치의 해제에 대비하여 설계도서 작성 등 건축준비를 진행하여 제한조치 해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의 착공단계에 있으며, 원고의 성격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상의 제한으로 내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원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기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면, 원고가 위 사옥신축예정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2.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바는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원고의 혈액사업에 이용하면서 사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전부를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에 본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사옥신축예정지는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일인 1991.6. 1. 현재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어떠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1994.2.8. 선고 93누22081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위에서 본 취득세와 같은 취지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위임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배율규정이나 혹은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배율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위에서 본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의 법리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혈액원 용지로 지정한 위 3,966.9㎡가 혈액원 건물의 부지 및 그 부속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비과세 대상토지의 인정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결국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6. 1. 선고 92구4574, 5461(병합)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7조(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마산적십자 혈액원의 용도로 지정한 3,966.9㎡를 혈액원 바닥면적과 그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직접 사용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직접 사용면적 이외의 나머지 부분인 지사 사옥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1988.7.14. 관할 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마산적십자혈액원과 경상남도지사 사옥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 두 건물을 함께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그 중 3,966.9㎡ 지상에 혈액원 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사사옥신축공사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여, 혈액원 건물에 대하여는 1989.4.3. 건축허가를 받아 1990.4.9. 준공을 하고, 위 혈액원 건물이 완공될 무렵인 1990.2.9. 지사사옥신축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신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인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990년도 예산에 건축비 일부를 반영하여 신축준비를 한 사실, 그러나 정부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1990.6.5.부터 시작되어 1992.12.31.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사이에 원고는 그 건축비를 각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2.12.30. 설계도서의 작성을 완료하고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후인 1993.1. 26. 창원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시의 설계변경을 조건으로 가결함에 따라 그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여 1993.11.12. 건축허가를 받아 입찰공고를 마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옥신축예정지상에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여 오다가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제한조치의 해제에 대비하여 설계도서 작성 등 건축준비를 진행하여 제한조치 해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의 착공단계에 있으며, 원고의 성격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상의 제한으로 내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원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기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면, 원고가 위 사옥신축예정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2.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바는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원고의 혈액사업에 이용하면서 사옥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전부를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에 본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사옥신축예정지는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일인 1991.6. 1. 현재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어떠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1994.2.8. 선고 93누22081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위에서 본 취득세와 같은 취지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위임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배율규정이나 혹은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배율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위에서 본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의 법리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혈액원 용지로 지정한 위 3,966.9㎡가 혈액원 건물의 부지 및 그 부속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비과세 대상토지의 인정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결국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참조조문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 나.다. 제234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