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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05-10 선고 94누8082 판결]

판시사항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이다.
[2]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25. 선고 94구40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로서 제2호에서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그 이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소유자가 질병·고령·공무·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후략)'를 규정하고 있어 위 각 호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요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라 할 것인데( 당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이 1989. 1. 13.이라는 것이어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소유 기간 자체가 2년에 미달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농지는 위에서 본 소유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의 당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위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법령이 달라져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제4호 /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참조판례

[1]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공1994상
[1]1730)
[2]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2]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2]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2963)
[2]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2]3945)
[2]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2]3947)
[2]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2]814)
[2]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2]1160)
[2]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2]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