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행취소문서제출로 인한 부동산강제집행절차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문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당해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2.12.28. 자90타경9912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1992.6.26.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21. 대금지급기일을 같은 해 12.3.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12.9. 특별항고인들로부터 그 경락대금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28.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같은 해 12.24.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 등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들이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은 명백하다.
2.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문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당해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 위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당원 1990.3.27. 자 90그1 결정 참조),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2.12.28. 자90타경9912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1992.6.26.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21. 대금지급기일을 같은 해 12.3.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12.9. 특별항고인들로부터 그 경락대금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28.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같은 해 12.24.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 등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들이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은 명백하다.
2.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문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당해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 위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당원 1990.3.27. 자 90그1 결정 참조),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511조, 제504조, 제50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