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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06-08 선고 93다12749 판결]

판시사항

가.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의 일실수입손해를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례
나. 식품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의 일실수입손해를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례.
나. 식품소매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5. 선고 92나66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84.10.3.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안동시 옥야동 소재 신시장에서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인 원고 배종분과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식품판매업에 종사하여 매월 금10,000,000원씩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입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연령·학력·경력·기능 및 직종·그 직종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실태 기타 사회적·경제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수입액이 위 망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월 금10,000,000원의 수입을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망인의 직종은 노동부가 발행한 1991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번호 45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위와 같은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평균임금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60세가 될 때까지 위와 같은 식품소매업에 종사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