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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0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

판시사항

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나.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3조, 제44조의2,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3조의2, 제9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에서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되어 있는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4. 선고 92구10298,30988(병합)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상고 이유를 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1991. 1. 1.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소 2 생략)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제공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조정율을 결정하여 이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위 표준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1991년도 공시지가의 상승율을 이 사건 토지의 1990. 1. 1.자 개별토지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를 그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전년도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있어서 선정된 표준지와 동일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고 또 그 표준지와 대상토지가 각기 그 이용상황에 변동이 없을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위 1991. 1. 1.자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 선정한 표준지가 1990. 1. 1.자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 선정한 표준지와 다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1991. 1. 1.자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소론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대지와 이에 인접한 (주소 4 생략) 대지위에 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4,566.92m2의 주용도 일반업무시설, 부속용도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 12. 29. 이를 취득한 뒤 그 설계를 마치고 1990. 12. 4.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그 건축내용이 도시설계와 달리 2필지의 공동개발로서 도시설계조정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1990. 12. 7.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설계조정심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7. 그 심의를 마친 사실, 한편 건설부장관은 건축경기과열 및 건설자재수급불균형 조절을 이유로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전국일원에 일반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실, 원고는 위 도시설계조정심의를 받은 다음날인 1990. 12. 28.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접수공무원이 당시 위와 같이 그 해 12. 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연말이어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를 신청하도록 종용하기에 그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가 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1991. 1. 4.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0. 그 심의를 받고 그 다음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1. 2. 28.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2. 4.경 이를 완공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건축허가의 신청전에 도시설계조정심의나 건축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그 심의를 신청한 이상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 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해 1990. 12. 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될 것이지만, 한편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당시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을 정한 시행령 제23조는 제3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 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구 건축법 제8조의 2, 제33조, 제44조의 2, 동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3조의 2, 제9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되어 있는 위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참조조문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 나. 구 건축법 제8조의2, 제33조, 제4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97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