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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대법원 1996-04-26 선고 93누12893 판결]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 등의 소급 적용 여부(적극)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어도 법령상의 제한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희)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4. 28. 선고 92구26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헌법재판소의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모두 당해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었다는 사정은 법령상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제한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8호,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

참조판례

[1]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1]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1]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1]2963)
[1]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1]3945)
[1]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1]3947)
[1]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1]814)
[1]대법원 1996. 2. 27. 선고 93누2469 판결(공1996상
[1]1160)
[1]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