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군의 징발재산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의 사용을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군의 징발재산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의 사용을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7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도 포함)를 본다.
(1) 제1,2,3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해당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89.11.28.선고 88다카 32449 판결; 1991.12.10.선고 90다 19749 판결; 1992.2.11.선고 91다 25499 판결; 1992.6.23.선고 91다 28870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8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설치된 헌병초소 등이 철거되고 방치되는 등으로 위 토지가 그 무렵부터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인 1972.3.경 그 관리를 맡은 피고 산하 육군 제5사단이 위 토지위에 헌병초소 1동과 교통통제대 1대를 설치하여 전방지역과 제5사단 예하부대로부터 동두천 방면으로 나가는 장병들과 군용차량을 통제하고 교통단속을 하거나 작전중인 군용차량 등을 주차시키는 등의 군사상 용도로 위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토지가 1984.경부터 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법원 제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92.6.2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청구는 이 사건 토지 1필지 전부에 대한 청구범위 내에서 그 면적을 감축한 특정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 예비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전부를 기각하고 있으므로 위 예비적 주장도 판단되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7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도 포함)를 본다.
(1) 제1,2,3점에 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해당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시설이 현실적으로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89.11.28.선고 88다카 32449 판결; 1991.12.10.선고 90다 19749 판결; 1992.2.11.선고 91다 25499 판결; 1992.6.23.선고 91다 28870 판결 등 참조), 또한 당해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수한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이라거나 군이 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군의 사용과 병존적으로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 1992.2.11. 선고 91다98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8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위에 설치된 헌병초소 등이 철거되고 방치되는 등으로 위 토지가 그 무렵부터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인 1972.3.경 그 관리를 맡은 피고 산하 육군 제5사단이 위 토지위에 헌병초소 1동과 교통통제대 1대를 설치하여 전방지역과 제5사단 예하부대로부터 동두천 방면으로 나가는 장병들과 군용차량을 통제하고 교통단속을 하거나 작전중인 군용차량 등을 주차시키는 등의 군사상 용도로 위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토지가 1984.경부터 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법원 제4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92.6.2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청구는 이 사건 토지 1필지 전부에 대한 청구범위 내에서 그 면적을 감축한 특정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 예비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전부를 기각하고 있으므로 위 예비적 주장도 판단되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