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인의 수탁자들 사이의 지분이전과 명의신탁 관계
판결요지
수인의 수탁자 사이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는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상 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의 이전이 있어 그 명의자가 바뀌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자와 신탁자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고창오씨 봉열공파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25. 선고 90나8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그 곳에서 원고 문중의 시조인 봉열공을 비롯한 여러 후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전답은 위 분묘들을 수호하기 위한 위토답인데 봉열공의 아들 중 차남인 익성공, 사남인 익홀공, 오남인 익형공은 무후가 되고 장남인 익전공이 경북 고령으로 이주하여 그의 자손들이 고령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원고 문중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은 영풍군 일대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봉열공의 삼남 익훤공의 자손들이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 위 부동산을 사정받음에 있어 당시 위 부동산들의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문중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활동하고 있던 위 익훤공의 후손인 망 소외인 명의로 이들을 사정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 소유 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과 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수인의 수탁자 사이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는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상 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의 이전이 있어 그 명의자가 바뀌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자와 신탁자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당원 1993. 4.27. 선고 92다478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문중과 위 소외인과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어 오다가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이후 피고 1 단독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 1이 원고 문중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갖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 문중과 위 피고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된다고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탁에 관한 법리 또는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25. 선고 90나8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그 곳에서 원고 문중의 시조인 봉열공을 비롯한 여러 후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전답은 위 분묘들을 수호하기 위한 위토답인데 봉열공의 아들 중 차남인 익성공, 사남인 익홀공, 오남인 익형공은 무후가 되고 장남인 익전공이 경북 고령으로 이주하여 그의 자손들이 고령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원고 문중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은 영풍군 일대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봉열공의 삼남 익훤공의 자손들이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 위 부동산을 사정받음에 있어 당시 위 부동산들의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문중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활동하고 있던 위 익훤공의 후손인 망 소외인 명의로 이들을 사정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 소유 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과 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수인의 수탁자 사이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는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상 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의 이전이 있어 그 명의자가 바뀌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자와 신탁자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당원 1993. 4.27. 선고 92다478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문중과 위 소외인과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되어 오다가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이후 피고 1 단독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 1이 원고 문중과의 명의신탁관계를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갖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 문중과 위 피고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존속된다고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탁에 관한 법리 또는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