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규정 소정의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규정 소정의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공포시행 이후에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1구6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1988.5.10. 분할 전의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7,256㎡를 취득하고서도 토지거래계약신고를 기피하기 위하여 위 임야 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근거한 토지거래계약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1987.12.31. 이전인 1987.12.20.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987.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은 위 임야를 (주소 1 생략) 임야 5,135㎡와 (주소 2 생략) 임야 12,121㎡로 분할한 다음 위 분할 후의 262의 2 임야를 1990. 2. 23. 주택건설사업등록자인 소외 합자회사 중흥주택에 국민주택용 부지로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판시 기재의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배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0. 9.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문으로, 부정한 방법이나 법령위반에 의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중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원고가 같이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여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위 조문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양도행위는 위 시행령규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9. 선고 91구6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1988.5.10. 분할 전의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7,256㎡를 취득하고서도 토지거래계약신고를 기피하기 위하여 위 임야 일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근거한 토지거래계약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1987.12.31. 이전인 1987.12.20.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987.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은 위 임야를 (주소 1 생략) 임야 5,135㎡와 (주소 2 생략) 임야 12,121㎡로 분할한 다음 위 분할 후의 262의 2 임야를 1990. 2. 23. 주택건설사업등록자인 소외 합자회사 중흥주택에 국민주택용 부지로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판시 기재의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배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0. 9.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조문으로, 부정한 방법이나 법령위반에 의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중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원고가 같이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하여 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위 조문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양도행위는 위 시행령규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헌법 제13조, 제38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