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판례내용
【재항고인】 해남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외 1인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90.5.25. 자 89라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원심결정】 광주고등법원 1990.5.25. 자 89라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10.29. 자 81마357 결정 참조).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제4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