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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04. 10. 선고 88누3796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가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신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23. 선고 87구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위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1987.4.28. 선고 85누3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주식 중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 1,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이를 위장 분산시켜 놓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둔 사실, 위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 1,000주는 원고가 그의 출연으로 매수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소외인이 경영하던 명성그룹의 소외 남태평양관광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성,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등 10개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또는 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와 같이 명성그룹 계열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명성그룹 회장이던 위 소외인의 명에 의하여 명성그룹의 속초지역 토지매입책임자로 있으면서 1980년도에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2,760평 외 31필지의 토지를, 1981년도에 속초시 (주소 2 생략) 임야 123평 외 5필지의 토지를, 1983년도에 속초시 (주소 3 생략) 임야 7,740평과 (주소 4 생략) 임야 2,831평의 토지를 원고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소외인은 1980년도에 취득한 토지 중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2,760평 외 2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처분을 두려워한 나머지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마친 사실, 위 명성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금강개발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고 피고가 원고의 이름으로 된 위 주식과 1980년, 1981년에 취득한 각 토지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 상속세법제32조의 2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