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헌심판 제청신청의 요건
판결요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의 사건이 이미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이상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판례내용
【신 청 인】
【주 문】
이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신청인에 대한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에 관련된당원 83초20호 관할이전사건에 대한 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심사제청신청에 관하여 본다.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위원회법 제12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의당원 83도1473호 사기 피고사건은 1983.7.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서 이건 신청당시인 1983.8.9에는 당원이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 된 구체적인 사건이 당원에 계속중임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건 위헌심사제청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의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에 관하여 본다.
상고법원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하는 상고인의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신청은 신청인 주장의 판결이 선고된 1983.7.26부터 10일이 경과한 1983.8.9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니 신청인의 판결정정신청은 그 신청기간 경과후에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주 문】
이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신청인에 대한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에 관련된당원 83초20호 관할이전사건에 대한 결정 및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심사제청신청에 관하여 본다.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위원회법 제12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주장의당원 83도1473호 사기 피고사건은 1983.7.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서 이건 신청당시인 1983.8.9에는 당원이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 된 구체적인 사건이 당원에 계속중임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건 위헌심사제청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당원 83도1473호 사기피고사건의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신청에 관하여 본다.
상고법원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하는 상고인의 판결정정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신청은 신청인 주장의 판결이 선고된 1983.7.26부터 10일이 경과한 1983.8.9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니 신청인의 판결정정신청은 그 신청기간 경과후에 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참조조문
헌법 제108조 제1항,헌법위원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