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환계약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교환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송정식, 이익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 선고 79나2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이하 본건 소송이라 약칭한다)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미 피고가 원고 중 일부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70가3618)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1978.6.23. 선고된 대법원 75다1265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들이 이 건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바는 비록 원고들 및 그 피승계인들이 전 소송에서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전 소송에서 피고인 나라가 승소하게 된 원인은 소송목적물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부산건설사무소장 (일정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기관)이 원고 ○○○의 선대 망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전전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데 있었던 것인바, 그 후 원고들은 8.15 해방전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탐지하게 되어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로부터 상속 또는 특정승계에 의하여 이 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32 판결,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3.9.12. 선고 72다1436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 소송인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소송(소유권 확인청구)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면서도 어차피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어 그 말소등기절차가 등기부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되었고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의 본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흠이 있다 한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달리 본건 토지 소유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장이 없는 한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유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건 소송에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어서 그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판단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주문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권한의 유무에 기한 원고들의 소유권의 존부에 판단을 기속할 수 없는 이치임은 기판력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판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이 본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당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갑 제5호증 (가교환차입 수입증), 갑 제8호증의1(서신), 갑 제9호증의2(규정류찬 제1편 서무), 갑 제13호증 (건설사무소장 급 계량사무소장 전행사항)등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기록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 판단하여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 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교환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은 적법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심리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유권 존재에 대한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들의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건 소송에 미치는 듯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송정식, 이익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 선고 79나28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이하 본건 소송이라 약칭한다)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미 피고가 원고 중 일부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본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70가3618)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1978.6.23. 선고된 대법원 75다1265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이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들이 이 건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바는 비록 원고들 및 그 피승계인들이 전 소송에서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전 소송에서 피고인 나라가 승소하게 된 원인은 소송목적물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부산건설사무소장 (일정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기관)이 원고 ○○○의 선대 망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전전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데 있었던 것인바, 그 후 원고들은 8.15 해방전 조선총독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탐지하게 되어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으므로 이로부터 상속 또는 특정승계에 의하여 이 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632 판결,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1973.9.12. 선고 72다1436 판결, 1975.5.27. 선고 72다746 판결, 1979.9.25. 선고 79다1218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 소송인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소송(소유권 확인청구)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면서도 어차피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어 그 말소등기절차가 등기부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상실되었고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의 본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흠이 있다 한들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나 달리 본건 토지 소유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장이 없는 한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유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건 소송에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전 소송에서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본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어서 그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판단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주문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권한의 유무에 기한 원고들의 소유권의 존부에 판단을 기속할 수 없는 이치임은 기판력의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판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이 본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 당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갑 제5호증 (가교환차입 수입증), 갑 제8호증의1(서신), 갑 제9호증의2(규정류찬 제1편 서무), 갑 제13호증 (건설사무소장 급 계량사무소장 전행사항)등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기록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 판단하여 위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 그 처분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교환계약에 의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은 적법한 것이 되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심리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유권 존재에 대한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들의 본건 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건 소송에 미치는 듯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필경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