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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대법원 1962-05-31 선고 4294민상157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인증한 서증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주장을 배척하면서 판시에 저촉되는 서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경성직물소매상업조합
【피고, 상고인】 이정화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1. 10. 선고 59민공637 판결
【주 문】
피고 이정화 및 피고 이양재에 관한 부분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 박경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박경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들이 판시와 같이 소외 경성섬유품 소매 상업조합이 1945년 5월 18일 원고조합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증거 판단을 하여 그 주장을 배척 하였음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27호증 을 제7호증의 4,5,8 을 제9호증의 3 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및 을 제2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1945년 3월 3일자로 경성시내의 섬유관계의 소매조합을 정리 통합하여 새로 경성섬유품소매상업조합을 설립 하라는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하여 해산하고 조선 총독의 인가를 얻어 1945년 5월 31일 원고조합의 조합원은 전부 그 조합원이 되어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이 설립된 사실이 명백하며 그와 같은 사정 아래 을 제14호증에는 위의 조합역원회에서 1945년 4월 6일 원고조합의 재산은 전부 유상으로 인수할 것을 결정한 기재가 있고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인 을 제8호증을 위의 조합에서 소지 하고 있으며 또 을 제12호증의 1,2에 1945년 4월중 위의 조합이 본건 부동산 대금을 수표로 지불한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한 수표의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고 또 을 제13호증의 2에도 그것에 부합되는 기재가 있으며 또 을 제16,17호증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전조합원이 그 조합원으로된 위의 조합이 작성한 1945년 12월 20일자 대차대조표중 자산의 부에 본건 부동산이 표시되어있고 1945년 12월 26일 위 조합의 총회 회의록에 대차 대조표를 승인한 기재가 있으며 을 제1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의 청산 위원회에서 본건 부동산을 처분 하기로 결의 하였고 을 제11호증의 6,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은 본건 부동산을 매도 할 것을 공고까지한 것이므로 만약 위에 인용한 을호 각증이 위조된 것이라면 모르되 위조한 것이 아닌 이상 위의 을호 각증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1945년 5월 본건 부동산을 위의 조합에 유상양도 하였다고 인정함이 경험칙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각 을호증을 배척하는 동시 판시에 저촉되는 위의 을호 각증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사실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 이정화 및 피고 이양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피고 박경애에 대하여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같은법 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