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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대법원 2026-01-09 선고 2025마757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3]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乙 등은 甲에게 대여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그 후 乙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甲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이 면책신청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3]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乙 등은 甲에게 대여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그 후 乙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乙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甲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여금소송에서 관련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판결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乙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9년 가까이 지나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전까지 甲이 乙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추심에 나선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乙이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면책신청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5. 7. 29. 자 2025라150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소외 1, 소외 2, 채무자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205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8. ‘소외 1은 주채무자로서, 소외 2와 채무자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채권자에게 대여금 19,586,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23하단103946, 2023하면10394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4. 3.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2024. 3. 2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채권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5. 5. 12.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 취지의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은 같은 날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심은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가 누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달리 채무자의 선의를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참조).
한편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유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심문 등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채권자가 제기한 위 대여금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되다가 2015. 3. 11. 채무자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2015. 4. 28. 종업원에게 송달되었으나, 이 사건 판결문도 결국 2015. 10. 1.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 채무자는 ‘(상호 생략)’이라는 식당 운영에 관여하면서 소외 1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도달되었던 무렵에는 이미 식당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위와 같은 송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는 위 대여금소송에서 관련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채무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 9년 가까이 지나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그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추심에 나선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4)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금융기관 외에 개인채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될 여지가 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요건 및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제7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2항, 제7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221)
[1]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공2010하
[1]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