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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대법원 2026-04-02 선고 2025마6793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일) 및 이때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회사 또는 모회사’를 ‘대상회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 또는 모회사’(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는 국내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문제일 뿐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

판례내용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5인)
【채권자 보조참가인】 유한회사 △△△
【채무자, 상대방】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현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5. 6. 24. 자 2025라23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 주식 보유 상황
1) 채권자는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채무자의 주주명부 기준일인 2024. 12. 31. 현재 채무자 발행의 보통주식 5,262,45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2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채무자는 호주법인인 ◇◇◇ Holdings Ltd.(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100%를, 소외 1 회사는 호주법인인 ◇◇◇ Corporation Pty. Ltd.(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100%를 각 보유하고 있는데, 2025. 1. 22. 소외 2 회사가 ○○정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자 발행의 보통주식 190,226주를 취득하였다.
3) 채권자는 2025. 3. 7. 이 사건 주식을 모두 현물출자하여 채권자가 100% 지분을 가지는 채권자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채권자는 2025. 3. 12. 채무자 주식 10주를 별도로 취득하였다.
4) 소외 1 회사는 2025. 3. 12. 소외 2 회사로부터, 소외 2 회사가 2025. 1. 22. 취득하였던 채권자 주식 190,226주 전부를 현물배당받았다.
나. 채무자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의사 표명 및 그 이후의 주식 보유 현황 등
1) 채무자는 2025. 3. 13. 자 이사회에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라 한다)를 2025. 3. 28. 오전 9시에 개최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한편,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채권자 주식 190,226주를 현물배당받음으로써 ‘채무자, 소외 1 회사, 채권자, 채무자’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채권자는 2025. 3. 17.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5. 3. 27. 오후 2시경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채권자는 2025. 3. 27. 오후 6시 50분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총회 안건으로 원래 ‘채권자 주식 1주당 0.035주를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 주식 1주당 0.04주를 배당’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가결되었다. 그 결과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는 1,842,040주에서 1,910,845주로 증가하였고, 소외 1 회사는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9.96%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소외 1 회사는 채무자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개회 직전인 2025. 3. 28. 오전 8시 47분경 채권자 주식 1,3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채권자 발행 주식 합계 191,576주(발행주식총수의 10.03%)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채무자의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1) 채무자는 2025. 3. 28. 오전 11시 32분경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채무자의 자회사인 소외 1 회사가 채권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라고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의안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71.11%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2.83%인 8,100,747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2. 제1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회사 또는 모회사’를 ‘대상회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참조).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표제,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의 기준 시점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는 채권자이지 참가인이 아니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전인 2025. 3. 7.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현물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호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및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2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무자의 경영진이 채권자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위를 차지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이용하여 채권자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소외 2 회사가 채권자 주식을 소외 1 회사에 현물배당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상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국내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문제일 뿐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
나. 원심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회사’에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인 소외 1 회사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앞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의 자회사인 소외 1 회사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참조조문

[1] 상법 제354조, 제369조 제3항 / [2]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369조 제3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