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학 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17. 선고 2024누60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
2)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참조).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제2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서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는 "당사자는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앞서 살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행정절차법령이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의 포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의견진술 기회의 포기와 관련하여 그 의사의 명백성을 요구하면서 문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아닌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과 관련이 없고 이러한 사정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원칙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대표자가 전화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령이 정한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전통지 제도의 목적과 포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실체적 하자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사유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17. 선고 2024누60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차적 하자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
2)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참조).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제2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서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는 "당사자는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판단
1) 앞서 살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 행정절차법령이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의 포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의견진술 기회의 포기와 관련하여 그 의사의 명백성을 요구하면서 문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아닌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과 관련이 없고 이러한 사정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을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원칙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대표자가 전화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법령이 정한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전통지 제도의 목적과 포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실체적 하자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사유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4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공2001상
[1]56)
[1]350)
[1]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