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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02. 26. 선고 2025두35353 판결]

판시사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정한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과 ‘당해 차량’의 의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화 담당변호사 송현우)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9. 26. 선고 2025누2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그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위 개정 법률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2004. 1. 20. 이전에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위ㆍ수탁차주가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위와 같이 기존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대외적인 권리ㆍ의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그 운송사업에 관한 경제적 손익은 위ㆍ수탁차주에게 귀속되므로, 운송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ㆍ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보다 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0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칙 규정의 문언, 입법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 취지에 기존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허가대수 감소라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정한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은 위 개정 법률 공포 당시(2004. 1. 20.) 체결되어 있던 ‘당해 계약 및 이후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하고, ‘당해 차량’은 위 공포 당시의 ‘당해 차량 및 그와 자동차등록번호로 표상되는 영업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통운과 사이에 종전 화물차에 관하여 2004. 1. 20. 이전에 체결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 다음 2004. 3. 19. △△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은 2004. 1. 20. 당시 체결되어 있던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이 아니고, 이 사건 화물차는 종전 화물차와 차량 종류 및 자동차등록번호가 달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천대엽 오경미(주심) 권영준

참조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항 제1호(현행 제3조 제7항 제1호 참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