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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5두34876 판결]

판시사항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및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한 경우,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창업중소기업인 甲 유한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받았는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甲 회사는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 종전 법인을 폐업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종전 법인과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동일인인지, 폐업 후 사업이 다시 개시되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의 문언 및 내용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 사업 경영에 이용된 사업체가 설령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창업중소기업인 甲 유한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받았는데,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甲 회사는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 종전 법인을 폐업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종전 법인 설립자인 乙은 폐업 전까지 종전 법인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새로이 설립된 甲 회사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단지 배우자를 甲 회사 대표이사로 내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 비록 종전 법인과 甲 회사의 법인격이 서로 별개라 할지라도 乙이 이들 법인 모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체인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를 여전히 충족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전제로 삼은 바와 같이 종전 법인과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乙이었는지, 이러한 乙에 의하여 폐업 후 사업이 다시 개시되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김야고 외 3인)
【피고, 상고인】 화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포 담당변호사 소병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8. 21. 선고 2024누12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2020. 7. 28. 조경·토목 등 공사, 건축자재 도소매업, 벽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법인은 2022. 9. 1. 화순군 도곡면 (이하 생략) 토지 5,254㎡ 및 그 지상 건축물 4,9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22. 10. 21. 원고 법인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법인은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 유한회사 △△△(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를 폐업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다음, 2023. 1. 10. 원고 법인에 대하여 기존에 감면한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과 해당 가산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법인이 벽돌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 1로 동일하고 위 소외 1이 종전 법인의 건축자재 판매 및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원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종전 법인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는 그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만일 동일한 개인사업자 또는 동일한 법인이 위 제3호, 제4호가 정한 사유의 행위 주체일 경우에는 위 각 호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주체가 서로 다른 법인인 경우까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하다.
다. 피고는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원고 법인의 과점주주이거나 종전 법인의 등기상 목적이 원고 법인과 일부 동일하거나 종전 법인 및 원고 법인의 거래처 중 일부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을 동일한 주체로 평가하여 위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제6항 제3호가 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제6항 제4호가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내용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는 입법 취지(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 사업 경영에 이용된 사업체가 설령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종전 법인은 2019. 5. 1. 소외 1이 설립한 유한회사인데, 종전 법인의 총출자좌수의 50%는 소외 1이, 나머지는 소외 2가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종전 법인은 2019. 5. 7. 건축자재 판매 및 도소매업, 건축공사업 등의 업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6. 30. 폐업하였다.
2) 원고 법인은 2020. 7. 28.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3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소외 3은 원고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반면, 원고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소외 1은 원고 법인의 총출자좌수 중 51%를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법인은 2020. 8. 5. 벽돌, 디자인블록, 벽돌가공업 등의 업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각 사업장은 모두 전주시 덕진구 □□동에 소재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폐업 전까지 종전 법인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새로이 설립된 원고 법인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단지 배우자인 소외 3을 대표이사로 내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경우 비록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서로 별개라 할지라도 소외 1이 이들 법인 모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체인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를 여전히 충족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삼은 바와 같이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소외 1이었는지, 이러한 소외 1에 의하여 폐업 후 사업이 다시 개시되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별개였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아 원고 법인에 의해 벽돌 제조업 등의 사업이 영위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참조조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6항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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