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료관리법 제3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의 의미(=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 및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2]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섭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5. 4. 10. 선고 2024노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누락하고 이 사건 각 벌칙 규정만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내 지위,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섭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5. 4. 10. 선고 2024노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누락하고 이 사건 각 벌칙 규정만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내 지위,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참조조문
[1] 사료관리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 제35조 / [2]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 제7호, 제8조,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호, 제34조 제7호
참조판례
[1]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