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발언)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발언은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이하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으로, 甲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甲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는데, 당시 甲의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甲 사이에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甲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乙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위 발언을 한 사실과 함께 피고인과 甲의 관계, 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발언은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이하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으로, 甲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甲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는데, 당시 甲의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甲 사이에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甲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乙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위 발언을 한 사실과 함께 피고인과 甲의 관계, 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발언은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류동욱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2. 6. 27. 18:51경 부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 아파트 502동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피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공소외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의 관점에서 보아도,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ㆍ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ㆍ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물론 그러한 관용적 또는 우발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ㆍ적대적ㆍ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이나 맥락상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류동욱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2. 6. 27. 18:51경 부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 아파트 502동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피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공소외인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의 관점에서 보아도,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ㆍ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ㆍ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물론 그러한 관용적 또는 우발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ㆍ적대적ㆍ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발언은 그 내용이나 맥락상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1] 형법 제311조 /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1]2066)
[1]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