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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대법원 2026. 04. 02. 선고 2025도21907 판결]

판시사항


[1]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피고인이 운영 중인 애견유치원에서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 고령인 개의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위 개에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견주 甲의 재물인 위 개를 치료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 존중의 정신 아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이를 위해 국민 및 소유자 등에게 주어진 책무에 비추어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다만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 혹은 상해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후적 판단으로 다른 방법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소유자 등의 동물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육·훈련상의 질서유지와 필요에 기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사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상태 및 성향,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운영 중인 애견유치원에서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 고령인 개의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위 개에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견주 甲의 재물인 위 개를 치료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위 개에게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시작하였고, 순순히 피고인 앞으로 온 위 개가 훈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훈련을 지속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 위 개가 고개를 돌리다 입질을 하자 통제행위로 나아갔는데, 위 개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약 14분가량 강제로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 개에게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견주로부터 위 개가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압박하는 방식의 통제행위를 장시간 지속하였으며,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위 개의 성향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위 개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위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개의 부상 등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더욱 강하게 동일한 통제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5. 12. 5. 선고 2025노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조 제4호, 제5호),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4조 제6항), 소유자 등(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7항).
이처럼 생명 존중의 정신 아래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이를 위해 국민 및 소유자 등에게 주어진 책무에 비추어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나. 다만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 혹은 상해를 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후적 판단으로 다른 방법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소유자 등의 동물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육·훈련상의 질서유지와 필요에 기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사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상태 및 성향,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의 고령인 피해견이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순순히 자신 앞으로 온 피해견이 훈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해견을 무릎에 올려 훈련을 지속하려고 하였고, 피해견이 피고인의 손을 피해 고개를 돌리다가 입질을 하자 피해견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뒷목을 누르는 방식으로 통제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견을 뒤집어 턱 아래를 누른 상태로 통제행위를 이어가다 피해견의 치아에 이상이 생겼음을 인지한 후에도 10분가량 통제행위를 지속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견의 구강에서 난 피를 닦기도 하였으며, 피해견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다가 배변을 하기에 이르자 통제행위를 중단하였다. 결국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의 고령인 피해견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약 14분가량 강제로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견에게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견주로부터 피해견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견을 압박하는 방식의 통제행위를 장시간 지속하였다.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피해견의 성향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피해견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견의 부상 등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더욱 강하게 동일한 통제행위를 지속한 때부터는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물보호법 위반죄에서의 동물학대,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1] 동물보호법 제1조, 제3조 제4호, 제5호, 제4조 제6항, 제7항,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 형법 제20조 / [2]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 제9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