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의 의미 /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환거부행위의 정도 / 횡령죄에서 불법영득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고,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의 범위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중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10. 15. 선고 2025노1825, 19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23. 6. 20. 자 담보제공에 따른 횡령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0.경 공소외 1 명의로 피해자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23. 6. 20.경 공소외 2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행위이거나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23. 11.경 반환거부에 따른 횡령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31.경 공소외 3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23. 9. 26.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23. 11.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조만간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8. 31. 어머니인 공소외 3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23. 9. 25.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 및 2023. 10. 25.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각각 연체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23. 11.경 공소외 3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 반납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채 그 이후로도 수개월이 넘도록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24. 4. 19.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리스료를 완납하여 리스계약을 유지하고 싶었다. 리스계약상 강제해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소인과 전화로 싸우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횡령으로 고소되었음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적법한 차량 반환 요청에 대해 말다툼을 하면서까지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반환을 거부한 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며 연체된 리스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것은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이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려는 등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반환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반환거부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항소심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중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10. 15. 선고 2025노1825, 19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23. 6. 20. 자 담보제공에 따른 횡령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0.경 공소외 1 명의로 피해자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23. 6. 20.경 공소외 2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더라도,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행위이거나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없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23. 11.경 반환거부에 따른 횡령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31.경 공소외 3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23. 9. 26.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23. 11.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조만간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345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8. 31. 어머니인 공소외 3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23. 9. 25.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 및 2023. 10. 25.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각각 연체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23. 11.경 공소외 3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차량 반납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채 그 이후로도 수개월이 넘도록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24. 4. 19.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리스료를 완납하여 리스계약을 유지하고 싶었다. 리스계약상 강제해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소인과 전화로 싸우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횡령으로 고소되었음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적법한 차량 반환 요청에 대해 말다툼을 하면서까지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반환을 거부한 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며 연체된 리스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것은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이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하려는 등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반환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 반환거부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항소심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