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
[2]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10. 17. 선고 2024노3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인 공소외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증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해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10. 17. 선고 2024노3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인 공소외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증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해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참조조문
[1] 형법 제152조 제2항 / [2]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형법 제152조 제2항
참조판례
[1]465)
[2]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