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경우, 그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의 범죄행위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산 등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인 경우, 그가 비록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명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9. 4. 선고 2025노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의 범죄행위 또는 제4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산 등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인 경우, 그가 비록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 의뢰를 받은 피고인들이 거액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금액 상당액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불법자금세탁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르면서 취득한 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추징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명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9. 4. 선고 2025노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의 범죄행위 또는 제4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산 등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가 정하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인 경우, 그가 비록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 의뢰를 받은 피고인들이 거액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금액 상당액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불법자금세탁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르면서 취득한 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추징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3조, 제4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