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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2026. 0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판시사항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영업비밀을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같은 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7. 23. 선고 2025노8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 기술정보의 NAS 서버 업로드 관련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외국 사용 인식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에 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2022. 9.경 피고인 2, 피고인 3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3이 2022. 5. 9. 출력하여 무단 유출한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증착장비 ‘(명칭 1 생략)도면’ 중 일부를 취합한 ‘FRONT-T-ASSY.pdf’ 파일과 ‘FIMS-L-조립도.pdf’ 파일을, 유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2 등이 국내에 구축한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etwork attached storage, 이하 ‘NAS’라고 한다) 서버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3은 2022. 9.경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이 2022. 6. 9.경 출력하여 무단 유출한 ○○○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증착장비 ‘(명칭 2 생략)도면’을 스캔하여 취합한 ‘FIMS-1-L.pdf’ 파일과 ‘FIMS-2-L.pdf’ 파일을 위 NAS 서버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 부분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 사이에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영업비밀의 사용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익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영업비밀을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는 기업의 전ㆍ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다. 그런데 2004. 1. 20.에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제1호 (가)목],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제1호 (나)목],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제1호 (다)목],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제2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제3호)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나 죄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영업비밀의 사용에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취득이 반드시 선행하거나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담당 직무의 수행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행위 없이도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할 뿐 사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영업비밀의 사용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영업비밀이 누설, 취득되어 사용되는 경우 법익 침해의 정도와 불법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과 제3자 누설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18조의2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는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미수죄만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서로 간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ㆍ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기수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에 나아간 자를 더 가볍게 처벌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성립, 공동정범, 고의, 진술의 신빙성,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3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 기술정보의 NAS 서버 업로드 관련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원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2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 기술정보의 NAS 서버 업로드 관련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 기술정보의 NAS 서버 업로드 관련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 기술정보의 NAS 서버 업로드 관련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외국 사용 인식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에 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8조의2,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2]951)
[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