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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26-03-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甲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甲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메모’(‘받는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는 계좌이체를 하면서 그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甲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甲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계좌이체를 할 때 입력하는 송금메모는 거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의 예시로 규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서 직접 쌍방향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과 달리 송금메모는 송금의뢰인의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7. 16. 선고 2024노4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3. 10. 15. 19:08경부터 19:10경까지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송금메모 메시지’라 한다)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계좌이체를 할 때 입력하는 송금메모는 거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통신매체의 예시로 규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서 직접 쌍방향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과 달리 송금메모는 송금의뢰인의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2)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메모’(‘받는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는 계좌이체를 하면서 그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통신매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