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가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 / 위와 같은 법리는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 /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반 담당변호사 맹준호)
【환송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동하여 54,164,710원 및 그중 5,580,825원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38,839,533원에 대하여는 2022. 8. 3.부터 각 2025. 12. 3.까지 연 5%, 9,744,352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2024. 4. 30.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6. 30. △△△오피스텔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과 안양시 동안구 (이하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보험명 1 생략)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단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는 이 사건 관리단으로, 담보사항은 화재손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오피스텔 (호수 1 생략)[이하 ‘(호수 1 생략)’이라고 한다] 임차인인 소외 1과 사이에, (호수 1 생략)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2020. 9. 7.부터 2025. 9. 7.까지, 담보내용을 화재손해담보(실손보상) 등으로 하는 ‘(보험명 2 생략)’계약[이하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호수 2 생략) 내지 (호수 3 생략)]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딸로서 소외 2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호수 4 생략)[이하 ‘(호수 4 생략)’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1은 2020. 11. 24. (호수 4 생략)의 화재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항을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 등으로 하는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명 3 생략)에 가입하였다.
마. 2021. 8. 23. 19:40경 (호수 4 생략)에 있는 GDR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에는 원고 또는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의 보험자(이하 ‘중복보험자’라고 한다)와 체결된 화재보험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2022. 8. 2. 이 사건 관리단 및 각 구분소유자(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관리단 보험에 따른 화재손해 보험금으로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라 309,968,305원을 지급하였다. 그중 소외 2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45,235,749원(= 3층 전유부분 234,305,037원 + 공용부분 중 3층 1,383,515원 + 집기 9,547,197원)이다. 중복보험자도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2. 8. 31. 이 사건 관리단에 이 사건 관리단 보험에 따른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으로 16,240,587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3. 소외 1에게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에 따른 화재손해 보험금으로 9,301,375원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액을 359,597,794원으로, 대물손해배상책임 관련 손해액을 16,240,587원으로, (호수 1 생략) 관련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액을 9,301,375원으로 각각 인정하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경감하였다.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 피고 1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소외 2가 입은 손해로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60%인 156,962,385원을 공제하여, 결국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74,121,468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복수의 화재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었는데,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중 각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는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한 화재손해 보험금 9,301,375원, 이 사건 관리단 보험으로 이 사건 관리단 및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화재손해 보험금에서 소외 2에게 지급한 화재손해 보험금을 공제한 64,732,556원(= 309,968,305원 - 245,235,749원), 이 사건 관리단 보험으로 이 사건 관리단에 지급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의 합계 90,274,518원(= 9,301,375원 + 64,732,556원 + 16,240,587원)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한 54,164,710원(= 90,274,518원 × 6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소외 2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임을 전제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를 74,121,468원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가. 원심판결 중 아래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4,164,710원 및 그중 소외 1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60%인 5,580,825원(= 9,301,375원 × 60%)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2. 4.부터,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화재손해 보험금의 60%인 38,839,533원(= 64,732,556원 × 60%)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8. 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이 사건 관리단에 지급된 보험금의 60%인 9,744,352원(= 16,240,587원 × 60%)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반 담당변호사 맹준호)
【환송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동하여 54,164,710원 및 그중 5,580,825원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38,839,533원에 대하여는 2022. 8. 3.부터 각 2025. 12. 3.까지 연 5%, 9,744,352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2024. 4. 30.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6. 30. △△△오피스텔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과 안양시 동안구 (이하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보험명 1 생략)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단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는 이 사건 관리단으로, 담보사항은 화재손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오피스텔 (호수 1 생략)[이하 ‘(호수 1 생략)’이라고 한다] 임차인인 소외 1과 사이에, (호수 1 생략)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2020. 9. 7.부터 2025. 9. 7.까지, 담보내용을 화재손해담보(실손보상) 등으로 하는 ‘(보험명 2 생략)’계약[이하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호수 2 생략) 내지 (호수 3 생략)]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소외 2의 딸로서 소외 2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호수 4 생략)[이하 ‘(호수 4 생략)’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1은 2020. 11. 24. (호수 4 생략)의 화재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사항을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 등으로 하는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명 3 생략)에 가입하였다.
마. 2021. 8. 23. 19:40경 (호수 4 생략)에 있는 GDR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에는 원고 또는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의 보험자(이하 ‘중복보험자’라고 한다)와 체결된 화재보험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2022. 8. 2. 이 사건 관리단 및 각 구분소유자(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관리단 보험에 따른 화재손해 보험금으로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라 309,968,305원을 지급하였다. 그중 소외 2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45,235,749원(= 3층 전유부분 234,305,037원 + 공용부분 중 3층 1,383,515원 + 집기 9,547,197원)이다. 중복보험자도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2. 8. 31. 이 사건 관리단에 이 사건 관리단 보험에 따른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으로 16,240,587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3. 소외 1에게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에 따른 화재손해 보험금으로 9,301,375원을 지급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액을 359,597,794원으로, 대물손해배상책임 관련 손해액을 16,240,587원으로, (호수 1 생략) 관련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손해액을 9,301,375원으로 각각 인정하고,「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경감하였다.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 피고 1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소외 2가 입은 손해로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60%인 156,962,385원을 공제하여, 결국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74,121,468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복수의 화재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었는데,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중 각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상법 제68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나)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는 이 사건 (호수 1 생략) 보험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한 화재손해 보험금 9,301,375원, 이 사건 관리단 보험으로 이 사건 관리단 및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화재손해 보험금에서 소외 2에게 지급한 화재손해 보험금을 공제한 64,732,556원(= 309,968,305원 - 245,235,749원), 이 사건 관리단 보험으로 이 사건 관리단에 지급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 16,240,587원의 합계 90,274,518원(= 9,301,375원 + 64,732,556원 + 16,240,587원)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한 54,164,710원(= 90,274,518원 × 6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소외 2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임을 전제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를 74,121,468원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가. 원심판결 중 아래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4,164,710원 및 그중 소외 1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60%인 5,580,825원(= 9,301,375원 × 60%)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2. 4.부터,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화재손해 보험금의 60%인 38,839,533원(= 64,732,556원 × 60%)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8. 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이 사건 관리단에 지급된 보험금의 60%인 9,744,352원(= 16,240,587원 × 60%)에 대하여는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22.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참조조문
상법 제672조 제1항, 제682조, 제683조, 제719조, 제7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