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다210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 등 건강 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2) 피해자 소외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3)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3과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1인당 한도 100,000,000원)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치료
1) 제1심공동피고 1은 2020. 10. 20. 제1심공동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먼저 진입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로 2020. 10. 20.부터 2021. 1. 27.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 1. 27.부터 2021. 9. 1.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23. 10. 18.까지 위 각 병원 및 ◇◇◇약국에서 통원 치료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
다. 보험금 지급 등
1) 피고는 2021. 1. 4. 및 2021. 2. 2. △△△병원에 2020. 10. 20.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84,411,8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21. 3. 25.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955,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1. 9. 1. 피해자에게 163,059,74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4.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93,632,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280,000,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2021. 1. 1. 이후의 치료에 관하여, 2021. 2. 24.부터 2023. 11. 17.까지 위 각 병원 및 약국에 요양급여로 공단부담금 총 42,795,890원을 지급하였고, 2021. 10. 28.부터 2022. 8. 2.까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총 5,143,0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총 39,046,5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한도액 180,000,000원 외에 대인배상Ⅱ에 따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가 피해자의 대인배상Ⅱ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급여액 39,046,550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7,332,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180,000,000원과 대인배상Ⅱ 한도액 10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1. 4. 치료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래 2021. 9. 1.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63,059,740원을 지급하는 등 책임보험금 한도액과 대인배상Ⅱ 한도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고가 2021. 9. 1.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163,059,740원은 "개호비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한도 280,000,000원 중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에는 개호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원고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러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피고가 보험자로서 원고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ㆍ판단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해자를 대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피고, 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다210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 등 건강 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2) 피해자 소외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3)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3과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인배상Ⅱ(1인당 한도 100,000,000원)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치료
1) 제1심공동피고 1은 2020. 10. 20. 제1심공동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먼저 진입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로 2020. 10. 20.부터 2021. 1. 27.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 1. 27.부터 2021. 9. 1.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23. 10. 18.까지 위 각 병원 및 ◇◇◇약국에서 통원 치료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
다. 보험금 지급 등
1) 피고는 2021. 1. 4. 및 2021. 2. 2. △△△병원에 2020. 10. 20.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84,411,8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21. 3. 25.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955,6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1. 9. 1. 피해자에게 163,059,74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4.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93,632,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280,000,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2021. 1. 1. 이후의 치료에 관하여, 2021. 2. 24.부터 2023. 11. 17.까지 위 각 병원 및 약국에 요양급여로 공단부담금 총 42,795,890원을 지급하였고, 2021. 10. 28.부터 2022. 8. 2.까지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총 5,143,0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9. 1.까지 피해자에게 총 39,046,5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한도액 180,000,000원 외에 대인배상Ⅱ에 따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가 피해자의 대인배상Ⅱ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험급여액 39,046,550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7,332,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등 참조),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는, 책임보험금 한도액 180,000,000원과 대인배상Ⅱ 한도액 10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1. 4. 치료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래 2021. 9. 1.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63,059,740원을 지급하는 등 책임보험금 한도액과 대인배상Ⅱ 한도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고가 2021. 9. 1.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163,059,740원은 "개호비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한도 280,000,000원 중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에는 개호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원고의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러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피고가 보험자로서 원고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한 별다른 심리ㆍ판단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해자를 대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천대엽 신숙희 마용주(주심)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