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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대법원 2026-04-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후 乙이 사망하였고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乙을 그의 자녀인 丙과 丁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원심이 이들을 乙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丙과 丁을 乙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丁이 원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안에서, 丁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甲의 丁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고 丁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후 乙이 사망하였고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乙을 그의 자녀인 丙과 丁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원심이 이들을 乙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丙과 丁을 乙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丁이 원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안에서, 丁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甲의 丁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고 丁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피신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채애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11. 27. 선고 2024나328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 중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피신청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피신청인 ○○○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70951, 270968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05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심 피고이던 망 소외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망 소외인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4. 10. 30. 사망하였다. 제1심법원은 망 소외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25. 2. 3. 망 소외인을 그의 자녀인 원심공동피고와 소송수계피신청인 ○○○(이하 ‘소송수계피신청인’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이를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하고 이들을 피고이던 망 소외인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25. 10. 2. 변론을 종결하였다.
다. 원심은 2025. 11. 27. 원심공동피고와 소송수계피신청인을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82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소송수계피신청인은 2025. 1. 23. 망 소외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5. 4. 2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수계피신청인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원고의 소송수계피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 중 소송수계피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소송수계피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2]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41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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