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소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장정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9. ‘망인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3가합7069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2018. 8. 22., 2021. 10. 25. 및 2023. 10. 30. 3회에 걸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들은 2023. 10. 25.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23. 11.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광주가정법원 2023느단4232호).
2. 원심은, 원고들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다.
다. 그런데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와 심리사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피고, 상고인】 ○○○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9. ‘망인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3가합7069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2018. 8. 22., 2021. 10. 25. 및 2023. 10. 30. 3회에 걸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들은 2023. 10. 25.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23. 11.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광주가정법원 2023느단4232호).
2. 원심은, 원고들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다.
다. 그런데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와 심리사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