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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판시사항


[1]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甲 회사는 乙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甲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위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 회사에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甲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게 되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에 관한 내용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甲 회사는 乙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甲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위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르면 甲 회사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는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까지만 인정되는 반면, 간접강제결정은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甲 회사가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모순되고, 또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甲 회사에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이 甲 회사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는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甲 회사에 열람·등사 허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5. 9. 23. 선고 2025나106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22. 6. 3.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 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및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1일당 각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라는 이 사건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 위 결정은 2022. 6. 11. 00:0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의 본점에 찾아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위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22. 9. 29.까지 중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발생한 간접강제금인 원고 1인당 각 750만 원(= 50만 원/일 × 15일)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그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게 되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에 관한 내용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명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피고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피고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르면 피고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는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까지만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은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피고가 열람·등사 허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모순된다.
2)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피고의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는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열람·등사 허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3)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참조조문

[1] 상법 제466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제300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3] 상법 제466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61조 제1항,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