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는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여야 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8. 28. 선고 2023나2013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 주식회사 △△’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참조).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2012다84424(병합), 2012다84431(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그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2. 18. 주식회사 △△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2. 7. 주식회사 △△에 대하여 원고 청구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원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6. 26.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7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이 이의하였고, 원고는 2023. 9. 26. 위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다.
3) 위 회생절차에서 2024. 8.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2024. 11. 8.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주식회사 △△은 2025. 2. 20.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다. 원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계속 유지하였고, 원심은 2025. 8. 28.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 청구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수계되었으므로, 비록 그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지적하여 청구취지 등의 변경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석명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의 수계와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8. 28. 선고 2023나2013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 주식회사 △△’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참조).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2012다84424(병합), 2012다84431(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그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2. 18. 주식회사 △△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2. 7. 주식회사 △△에 대하여 원고 청구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원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6. 26.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7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이 이의하였고, 원고는 2023. 9. 26. 위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다.
3) 위 회생절차에서 2024. 8.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2024. 11. 8.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주식회사 △△은 2025. 2. 20.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였다. 원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계속 유지하였고, 원심은 2025. 8. 28.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 청구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수계되었으므로, 비록 그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지적하여 청구취지 등의 변경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석명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의 수계와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5조, 제283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