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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03-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판시사항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 /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인지 여부(소극)

[2]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규정 취지 /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구역 내 乙이 소유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에도 乙이 건물 인도를 지체하자 乙을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甲 조합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조합에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甲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와 乙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甲 조합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긍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2]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의 정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증명을 촉구하여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구역 내 乙이 소유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에도 乙이 건물 인도를 지체하자 乙을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甲 조합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인 甲 조합에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甲 조합에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물의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정비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甲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정비사업 운영과 관련된 전체 비용인 데 반해 乙이 인도를 지연한 건물의 면적은 정비사업 구역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건물의 위치도 사업구역의 가장자리여서 甲 조합의 철거 공사 진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그 정도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甲 조합이 주장하는 손해와 乙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甲 조합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긍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고지혜 외 14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9. 19. 선고 2023나83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중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이하 생략) 일원 32,886.9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21. 9.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고시가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과 토지를 구분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2. 2.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2. 1. 24. 영업권 손실보상금 36,012,000원을, 2022. 2. 4.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876,512,850원을, 2022. 8. 29.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26,231,752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3.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지 타에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1422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차임 상당의 손해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는 단지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간접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3.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지체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① 금융비용 지출은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점, ②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이주절차 외에도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나 정부정책, 부동산 경기 등 여러 변수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정비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의 정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증명을 촉구하여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518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피고가 손실보상금이 모두 공탁된 2022. 8. 29.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3. 7. 26.에서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물의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정비사업 운영과 관련된 전체 비용인 데 반해, 피고가 인도를 지연한 이 사건 건물 1층의 면적은 157.83㎡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32,886.90㎡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위치도 사업구역의 가장자리여서 원고의 철거 공사 진행에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그 정도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이 실제 지연된 기간 및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고 원고가 구하는 20,000,000원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중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41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65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