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2]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두현 외 5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9. 3. 선고 2024나2027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2021. 12. 3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 11. 10. 회생계획인가결정, 2023. 5. 1.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원심 판시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회생절차에서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관리인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회생절차 참가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권리변경 내지 면책효를 강제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는 회생계획 중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야 하고 권리변경 이전과 동일한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그러나 이와 같이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한편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은 타당하다. 그러나 원심판단 중 원고들에게 회생절차 참가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탓에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그 채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9. 3. 선고 2024나2027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2021. 12. 3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 11. 10. 회생계획인가결정, 2023. 5. 1.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원심 판시 주주협약 및 출자자약정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회생절차에서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관리인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회생절차 참가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권리변경 내지 면책효를 강제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는 회생계획 중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야 하고 권리변경 이전과 동일한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그러나 이와 같이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한편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은 타당하다. 그러나 원심판단 중 원고들에게 회생절차 참가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탓에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그 채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93조, 제197조, 제251조, 제252조 제1항, 민법 제10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236035 판결
[1]2171)
[2]203739 판결(공2018하
[2]1189)